입법조사처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후반기 의장 선출까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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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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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사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3대 국회부터 원 구성이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대상이 되면서 원 구성 지연이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소집을 해도 의사일정 진행이 어려워 시급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원 구성 지연을 막고자 1994년 원 구성 시한을 국회법으로 정했음에도 제13대 국회를 제외하고 법정 기일 내 원 구성이 완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이뤄지는 후반기 원 구성과 달리 전반기 원 구성은 새로운 총선을 통해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보고서엔 “근본적으로는 국회 임기 중에 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도록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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